일본 여행을 처음 가는데
자꾸 드럭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 텍스리펀이 된다고 해서
찾아 보는데 이게 계속 헷갈려서 내가 혼자 정리하기로 했다-_-
텍스프리 : 쉽게 말해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때 세금을 면제 해주는 것
텍스리펀 : 이건 냈던 세금 돌려주는 것
드럭스토어에서 물건 구매시 텍스리펀으로 계산할 수 있고, (계산하는 줄이 따로 있음)
아니면 일반 결제 후 텍스리펀 받을 수 있다 (영수증 지참)
한국면세점+일본현지+일본면세점 다 합해서 귀국시 면세 범위는 600달러 (술, 담배, 향수는 미포함-별도 세관신고)
드럭스토어 또는 백화점에서 텍스프리로 상품 구매시 여권에 붙여주는 건
공항에서 직원이 제거해줌
(구매한 매장에 면세지원-한국에 신고되는게 아니라 일본관광청에 신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억을 사도 내가 돈내는건 없음)
이거 공항에서 확인 전에 뜯는 사람 있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-_-
드럭스토어에서 뜯지말라고 포장해주는 상품은 뜯어서 캐리어에 넣고 위탁수하물에 붙인다고 하는데
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듯 하다
즉, 대부분은 구매한 상품은 뜯어서 캐리어(위탁수하물). 여권에 붙여주는건 공항에서 직원에게 줌
하지만 드럭스토어에서 뜯지말라고 포장해주는건 뜯으면 안된다....ㅜ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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